김영록 의원 도서민차량 도선운임 지원 도입 촉구

도서민 삶의질 향상 차원에서 국고 50% 지원을

2012-02-29     박광해 기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지난 28일
제19대 총선공약으로 "도서민의 차량 운임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서민의 운임과 요금지원이 여객운임에만 한정돼 있어,도서민
들이 비싼 차량 도선운임 때문에 차량운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도선운임 경감방안으로 국비 50% 지원을 제도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수송실적 기준으로 차량여객을 이용한 섬 주민
차량선적대수는 66만8천829대에 이르고 있고(한국해운조합 자료),
도선비용으로 136억원을 지출하고 있어 도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진도 서망-조도간 승용차량 도선비용은 1만7천원,완도-청산간은
4만5천원,목포-신안 가거도간은 7만원에 이르고 있어 도서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해운법 44조,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특별법 제35조의2에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차량운임지원을 즉각 도입 시행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섬지역의 소득이 도시지역의 65%에 불과한 실정에서 도서민
들의 차량운행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꼭 실현해야 할
민생공약으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민 차량의 도선운임 50%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경우, 연간 68억원(국고 34억원, 지방비 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민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최고 5천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50%, 지자체 50%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