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기업 특례보증 실시
최고 5천만원 피해금액 한도내,심사기준 대폭 완화
2006-01-04 박광해 기자
피해금액 한도 내에 재해특레보증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지원
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특별재해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단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증기금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해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연체발생,임금,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체납사실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상 업체로 심사를 하게 된다.
또 재해기업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 전액 보증과 함께 보증료를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인하하고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리는 3%로 적용된다.
재해 지역별 연락처는 본점<순천 743ㅡ0365>순천.여수,곡성, 목포출장소는
<285ㅡ0745>목포,영암,함평,해남,영광,완도,진도,신안,무안, 화순출장소
<374ㅡ0743>화순,담양,보성,나주,장성,장흥,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