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인구감소 이유,농어촌선거구 축소 안돼
여수는 도농복합도시,불이익배제 법적근거 있어
2012-02-20 박광해 기자
현재 남해/하동, 영천, 부산남구, 대구달서구와 구례/담양/곡성, 광주동구, 여수시
등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데,이는 농어촌 현실이나 관련 법률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감소만을 이유로,구례/담양/곡성 등
농어촌 선거구의 축소 논의는 철회되야 한다.
여/야는 담양/곡성/구례와 남해/하동 등 농어촌 선거구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통
폐합을 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국가균형발전과 피폐한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여론만을 생각한 일률적/기계적인 선거구획정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그동안도 농어촌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인 전남의 경우 15대 국회까지 17개의 선거구였는데,16대 국회에서
13개 선거구로 감소했고, 18대 국회인 지난 2008년에는 12개로 감소했다.
이렇듯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면 향후 농어촌을 대변
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농어촌을 더욱 피폐하고 황폐화
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선거를 5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선거구 통폐합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준비해 온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무책임
한 처사다.
둘째, 여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3개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로 행정/재정상
불이익배제라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여수의 인구수가 분구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수시의 역사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수시는 지난 98년 정부의 권고에 의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하나의 여수시로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다.
도농통합도시에 대해서는 이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과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정치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
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가 정부 정책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면,구 여수시는 현재 인구수 13만3천명으로, 구 여천시/여천군은 16만명으로 무조건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당시의 약속을 지켜 줘야 한다.
이러한 도농복합도시인 여수에 대해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국회의원 수마저 하나로
축소시킨다면, 향후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어느 지자체도 통합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인구수가 915만명이 증가한만큼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가 299명이 된것은 1988년 13대 국회때부터인데,당시 인구 4천160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는 5천75만명으로 915만명이 증가했다
여기에 재외동포 230만명까지 포함하면 약 1천145만명인 28% 정도가 증가했다.
민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의석수를 302석으로 늘리는 제안을 했다.
따라서 기계적/편의적으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농어촌과 비수도권 선거구를 통폐합
하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장기적인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