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100억원도 국가가 부담해야
주승용 의원.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 지속적으로 추진
2012-02-15 박광해 기자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평균 1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국도의 건설은 국가가 담당하고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다.
산단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의
개발을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방도의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지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
100억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산단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 의원은“이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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