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지속 단속 필요
불법구조변경 등 340여건 적발
2006-11-24 정거배 기자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간 무단방치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3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있게 된다.
이번 단속사례를 보면 무단 방치차량 220대,무등록 자동차운행 29대, 불법 구조변경차량 93대 등이다.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나 밴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와 창문을 구조변경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한편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면 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등록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