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여객선 안전관리 철저
완도해경,불법행위도 단속
2006-11-22 박광해 기자
여객선과 유도선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동절기 여객선과 유도선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27척의 여객선과 10척의 유도선 터미널
선착장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벌인다
또 입출항 선박통제와 임검철저,불법행위 강력단속.,구난구조
대비체제 확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홍보활동,파출장소
근무실태 점검 등을 적극추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11월30일까지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완도해양수산
사무소와 합동으로 구명동의 등 각종 선박 구명설비,레이다 등
선내 안전시설물을 점검해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승 과적 행위와 음주운항 행위 영업시간 영업구역 위반행위
무허가 운송 영업행위,인명구조장비 미비치 운항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