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주민 관심 높아

11월 현재 1만여건 접수

2006-11-22     정오류

완도군이 지난1월부터 시행한 보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 수유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관심이 높다

11월 현재 1만2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8천800건의 토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공고중에 있고 이가운데 이의가
없는 7천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상속을 통해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각 마을별로 위촉된 위원 3명의 인장이 날인된 보증서 1부와
신청서 2부를 읍 면사무소나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행기간은 2007년 12월31일까지다

법인이나 비법인<종중,문중,기타단체>은 농지를 취득할수 없으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