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북항임항도로 사업 추진 해결 실마리
보상위해 토지가격 재감정,협의 안되면 강제수용 방침
2012-01-29 정거배 기자
목포시는 북항횟집상인들간 보상가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의견차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임항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토지소유주들의 토지 재감정과 북항해양수산 복합센터 및 씨푸드타운으로 이주길이 열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북항임항지구 정비와 진입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북항 선착장 바로 앞에 20여년전 지어진 가설건축물의 보상요구와 이주대책 문제로 북항횟집 상인 10여명과 1년여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9월 북항횟집 상인회측 8명이 정종득 시장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당초에 감정한 토지 보상가가 낮다며 공시지가를 올려 재감정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받아 토지 재감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목포시는 상인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북항해양수산복합센터 임대자 모집에 있어 북항횟집거리 상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씨푸드타운이 건립되더라도 북항상인들을 우선 입주 협상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항임항도로는 지난 1977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의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1991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가설 건축하면서 향후 항만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시는 보상없이 자진 철거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04년말 사업시행자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과 목포시장간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 2010년 북항임항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자 토지소유자들이 가설건축물 철거시에 가설건축물․영업비․이주비를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자 1년여 동안 목포시와 보상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목포시는 진입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시급한 만큼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2월중에 토지 재감정을 실시한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재감정 결과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상협의를 계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