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2006-11-20     정거배 기자
도민들이 집안에서 등 일상생활 중에 재난위험요인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를 점검해 주도록 행정기관에 청구하면 처리해 주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해 찾아가는 재난예방 행정서비스활동을 통한 재난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불완전 요인을 점검해 주도록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철근탐지기 등 13종의 보유장비를 활용해 정밀진단을 실시, 재난위험요소 해소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시설물,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도 노령, 질병, 생활고 등으로 각종 위험요인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안전보장은 물론 생활환경에 잠재돼 있는 위험요소까지 직접 찾아 해결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