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목포과학대,정부보조금 11억 횡령 적발

교과부,지원사업 중단 학생 천여명 장학금 취소 ‘초유사태’

2011-12-16     정거배 기자
목포과학대학이 11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 횡령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백지화되면서 1천여명의 재학생 장학금 혜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목포과학대학에 따르면 올 4월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학교에 선정됐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과부가 교육여건 개선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매년 추진 해오고 있으며,올해 목포과학대는 사업선정을 계기로 26억4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대학은 지원액 중 6억8천만원을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천200여명의 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자로 이미 선정했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비롯해 1인당 20만원에서 8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지난 11월초 발표한 중간감사결과에 따르면 목포과학대학이 이전에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에서 일부를 빼돌려 11억3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처럼 목포과학대학의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1월 이 학교에 올해 지원된 26억4천만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올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백지화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 K모교수(퇴직)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원된 대학특성화사업 등 지원된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일부업체들과 짜고 허위계약서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8억9천여만원은 K교수와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이 O교수가 개인채무를 갚거나 자녀들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비자금은 교과부 직원 접대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과부 모 사무관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부인 골프채와 유흥비 등 수백만원의 로비자금을 지출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목포과학대학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 2억3천만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설립자 처남이자 당시 이 대학 사무처장으로 있던 P씨가 업무추진비 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시기는 현 전남도의회 이호균의장이 학장과 총장을 맡고 있던 시기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호균도의장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년간 목포과학대학 학장과 총장을 지냈다.

이같은 감사내용에 대해 당시 이 대학 책임자였던 이호균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의장 비서실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데로 목포과학대학에 최종 방침을 통보 하겠다”며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약속한 만큼 교비에서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목포과학대학 이종률총장은 “해당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미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해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목포과학대와 대불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지난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지난 2000년 12월 목포과학대학 운영비 38억원으로 목포중앙병원을 매입했고, 그 뒤 목포시내에 있는 녹십자병원을 13억원으로 사들여 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등 교비를 불법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용 실태감사’에서 전문대학의 재정운용관련 탈,법비리행위들이 적발된 점과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고사업비 1천만원 이상 비리가 밝혀질 경우 사업 선정단계에서는 해당대학의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사업 집행 도중에도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교비 등 5천만원 이상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참여를 배제하고 사업 집행단계에서도 사업중단조치와 함께 사업비 잔액을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