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2006지방선거 공천헌금,항소심서도 무죄
최인기,양승일,박부덕씨 등도 모두 무죄 선고
2011-12-01 인터넷전남뉴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박부덕ㆍ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후보로 선정된 뒤에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 외에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유 전 조직위원장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승일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인기 의원도 지난 2006년 5월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부덕씨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