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18대 국회 세번째
2011-11-21 박광해 기자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NGO선정한 국감 우수의원 이외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 선정 우수의원상,환경단체가 선정한 우수의원상,푸드투데이
선정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에는 18대 국회 3년을 결산하는 헌정대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3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해
선발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시상식은 21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18대 국회 3차례나 받는 수상의 영광을
먼저 저의 고향에 계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4년을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며,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총평가하는 정책감사였기에 매우 의미가 컷다
김 의원은 한미FTA반대 입장에서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민생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NGO모니터단에서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13명의 많은 증인을 채택해 어려운
농축산업의 현실을 입증했다, 잎담배 농가의 수매가 10% 인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뤘고, 인삼수매가 7.5% 인상은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성사시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국정감사가 됐었다.
특히 지역 최대 관심사인,간척농지에 수도작 외 타작물재배 권장은
염분이 많아서 실패한 정부정책이라는 것을 현장조사와 해남과
당진의 지역주민,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혀냄으로써,정부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정안(3년 영농기간
보장, 재배 작물제한 철폐 등)과 농지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
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FTA대책
으로 밭직불제,수산직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무분별한 정부보유미
방출로 인한 쌀값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가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어, 농사용
1톤 트럭(세렉스)에 대한 면세유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소규모
선착장에 대한 예산에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였다.무차별 농수산물
을 수입하는 MB정부 농정의 제반문제점을 여실히 입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고,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통과를 막고자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고통을 살펴드리고,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며,
애환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농수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