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으로 농락당한 중앙공설시장부지

시, 석연찮은 환매권 유지소송 제기... ‘웃돈 주고 사겠다’

2006-10-31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대해 사업타당성 등 제반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땅 소유자에게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규에 정한 시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변호사 2명 선임비용으로 3천400만원을 지출하고 소송 성공사례비로 무려 5천만원을 책정하는 등 일방 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당초 시 소유로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남교동 111-9번지 구 중앙시장 부지(1천3000평)를 지난 2001년 8월 (주)아시아개발(굿모닝시티)에 73억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목포시는 매각 당시 아시아개발과 오는 2007년 10월4일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뺀 66억2천만원을 되돌려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온다는 이른바 환매특약을 했었다.

시의회 승인없이 소송제기ㆍ변호사 선임비 무단 지출

그 뒤 재건축 공사도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문제의 부지는 굿모닝시티의 최종 부도로 지난 2004년6월 있었던 법원경매에서 서울의 액터스21이라는 부동산 업체가 47억5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2년 넘게 건축공사 등 활용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문제의 땅을 현재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목포시장 보궐선거 당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선거 이슈가 되자 정종득 후보는 “특수법인을 설립해 3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며 목포 구도심 주민들에게 선뜻 공약했었다.

그러나 정종득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뒤 3개월을 넘겨도 공설시장 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주민들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중앙시장 부근에 사는 주민자생단체 송년회 자리에서 “올 1월 15일까지 공설시장 부지에 재건축 공사를 착수하겠다”며 인근 상인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웠다.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목포시는 올 2월14일에는 소유자인 액터스21과 소유권을 되가져 오기위한 정식 매매계약에 체결에 앞서 환매예약까지 했다. 이어 올 3월 목포시의회에서는 부지 환매에 따른 예산 66억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승인여부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환매로 매입 시 66억, 일반 매입 시 40억원대 불과

문제는 액터스21의 입장에서는 시장부지를 47억5천만원에 낙찰 받아 불과 2년 만에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기 때문이었다. 결국 집행부의 로비논란 속에 시의회는 1억원을 삭감한 환매대금 65억원을 승인해 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의회도 집행부에 농락당한 꼴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 목포시는 시장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470억원을 투입해 복합상가를 짓기로 하고 국내 주요건설업체 50곳에 사업참여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나 단 한군데서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회신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문제의 시장부지는 모든 여건상 목포시 계획대로 복합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목포시가 매각 방침을 정한 지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장 부지가 탈만 많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서도 보여주고 있다.

올 3월 시의회에서 다시 매입 승인을 받은 목포시는 액터스21과 환매절차에 들어갔다. 5월 시장선거를 앞두고 목포시는 서둘러 관련 절차를 진행한 듯 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 4월 목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가 매입한 직후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던 H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미 41억9천500만원의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목포시의 환매방침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

급한 쪽은 목포시가 아닌 엑터스21

목포시는 5월 선거를 앞두고 올 상반기 시장부지 재매입(환매)과 재건축 공사착수를 발표해 놓고 또다시 공수표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당초 환매권 존속기간이 내년 10월4일까지인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법률 자문결과 올 8월2일까지인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됐다. 계약일인 지난 2001년 8월3일부터 5년까지인 올 8월2일까지 환매권 유효기간이라는 법적 상식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자 목포시는 올 7월 시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서둘러 변호사를 그것도 2명이나 선임해 8월1일자로 광주지법목포지원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절차 및 토지인도 소송을 소유자인 엑터스21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3천400만원을 먼저 집행하고 소송 성공사례비로 5천만원을 책정하는 등 법규에 정한 시의회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열렸던 목포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의회, ‘시민 우롱했다’

시민의 공동재산인 예산을 임의로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담당 이 아무개 직원은 “2명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들간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납득 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시장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이라서 시민혈세와는 무관하다”는 상식이하의 답변만 되풀이 했다.

지난 9월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석봉 의원은 “시가 조기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앙시장부지 소유권을 되가져 와 올 상반기에 재건축 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힌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종득 목포시장은 “토지매입을 서둘렀으나 유치권 등이 설정돼 있어 이를 해제시키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법상 매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변명했다.

정시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목포시가 환매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온 그동안 일련의 과정, 즉 엑터스21과 올 2월 환매예약체결과 올 3월 시의회 부지 매입예산 승인을 거치면서도 시가 관련법규를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행정’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아니면 이같은 환매에 따른 제약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연말부터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을 상대로 억지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 목포시가 시장부지 재건축사업이 시장공약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환매라는 웃돈을 들여 땅을 되찾을려고 하는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허정민 시의원 ‘환매권 소송 납득 못해’ 의혹제기

5년 전인 지난 2001년 목포시가 아시아개발에 73억원에 매각했지만 3년 뒤 법원 경매에서는 절반가격인 47억5천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임이 판명됐다.

지난 99년을 시작으로 목포시는 이 땅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1년 굿모닝시티가 매입했으나 주변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없고 투자자를 찾지 못한 끝에 자금난 때문에 결국 재건축계획은 무산됐다.

더욱이 2년 전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회사 액터스21은 47억5천만원 가운데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자 금융이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터스21은 당초 돈이 될 줄 알고 낙찰받았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의 땅을 처분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목포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문제의 땅은 30억원대에 내놔도 사업성이 낮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환매권 유지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초 환매계약대로 66억원이라는 웃돈을 주고 엑터스21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시의회 허정민 의원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땅 소유자 액터스21은 앞으로 목포시에 더 낮은 가격에 사달라고 사정할 처지인데도 목포시가 환매권 유지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가 소유자인 엑터스21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복합상가 건축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장부지가 유치권 설정 등으로 압류돼 있는 등 복잡한 법적문제가 해소 된 뒤 환매가 아닌 시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목포시가 마치 1천300평에 불과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상가를 건립해야만 구도심 활성화가 된 것 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장공약 사항이라서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승소여부를 떠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목포시가 올안에 지하 4층 지상 30층 복합상가를 짓겟다는 발표는 말장난임에 드러났다.

목포시 다시 재건축 계획 변경

한편 목포시는 올 상반기에 물색했던 참여 건설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공설시장 주변 부지 600평을 더 매입해 2천평으로 확장해 복합상가를 짓겠다며 당초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문제의 땅을 아직 매입하지도 못한 마당에 먼저 인근 땅을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문제의 시장부지는 목포시가 5년 전 73억원이나 받고 민간에 매각해 더 이상 거론할 법적 권한이 없는 땅임에도 지난해 4월 시장보궐선거를 거치면서 ‘3개월 내 재건축 착수 공약’에 이어 올 5월 선거를 앞두고는 ‘상반기 재건축 착공 발표’ 등 선거용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