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 부재자 신고자 고발

화순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부재자신고서 대신 작성 혐의

2011-10-19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관위는 10.26. 실시하는 화순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발인 A씨는 지난7일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친/인척 7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순군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이 우체국에 근무해 부재자 우편물 수령이 용이하다고 판단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신고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재/보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에 의한 방법
으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해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한
행위는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