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하남부시장 재직시 비리혐의 직위해제 공방

강성만, ‘진실 밝혀라’-박우량 ‘법적으로 종결’-대법,벌금형 확정

2006-10-23     정거배 기자
신안군수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무소속 강성만 후보측에서는 박우량 후보에 대해 하남 부시장 재임시절 업무추진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강성만 후보는 지난 21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량 무소속 후보가 하남부시장 재직 당시 직위해제 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 후보측은 “경기도는 당시 박우량 전 하남시부시장에 대해 지난해 5월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직위해제 된 사유를 신안군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후보는 재판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유죄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하남 부시장 재임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돼 1심 유죄선고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지시에 따른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측은 “법원의 선고가 사실이라면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라는 박 후보의 주장은 신안군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군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지역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진행된 신안군수 후보토론회에서 이춘식 후보는 “지난 2003년 3월 하남부시장 재직 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 이축허가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작년 4월 하남신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 고발됐다”며 경위를 밝힐 것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시장권한 대행기간에 발생한 사례로 아침 출근길에 막히는 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2백70억원을 받아다가 시청(하남)에서 서울로 가는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주택철거에 제일 먼저 협조한,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 의해서 발생됐다. 만일 시청직원이 사전에 그 민원인에게 용도변경과 철거절차를 알렸더라면 발생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제가 그 사안을 보고 받고 시청이 직접 잘못한 걸로 판명되자 그 사람을 구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서류도 작성하도록 했다. 결재까지 했다 이 사례는 시장군수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던 다른 후보들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성만 후보는 “비리 공무원이 또다시 신안군정을 맡을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며 “지난해 2월 직위해제가 됐는데,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 달라”고 재차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 후보는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미필적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박우량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항소심 선고대로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