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달산 입장료 폐지

주차장과 조각공원은 입장료 징수

2006-10-17     인터넷전남뉴스
목포 유달산 입장료가 16일부터 폐지됐다.

목포시는 유달산을 찾는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달산과 달성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각공원 입장료와 유달산 주변 주차장 이용료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1982년 유달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