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F1,1천980억 지방채 발행'사전 작업' 나서
전남도,20일 임시회 앞두고 도의원들에게 메일보내
2011-09-13 정거배 기자
F1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름으로 보낸 이 메일에는 첨부자료와 함께 "이번 안건은 경주장 시설을 정상적으로 취득,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경주장 건설과 카보에 얽혀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전문>
【 F1 경주장 인수 개요】
▸ 우리도가 KAVO의 부채(PF 원리금/추가공사비)를 안고 KAVO의 자산인 F1 경주장을 인수
▸ 전남개발공사는 F1 경주장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KAVO의 기업도시 토지개발권을 인수, 시행
▸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경주장 제3자 매각 검토
▸ 경주장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을 위해 1,980억원 지방채 발행
※ 당초 예산절약을 위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도비로 경주장을 건설하여 공유재산인 체육시설을 취득한 셈이 됨
1. 추진배경
○ 지금까지 F1 사업은 KAVO가 국도비 지원과 PF 자금으로 F1 대회 개최, 경주장 건설·운영, 삼포지구 개발(총 130만평)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KAVO의 대규모 운영적자(2010년 627억)와 경주장 추가공사비(1,025억) 등으로 자체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금년도 PF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미확보로 도비 40억원 긴급 지원
* 현 KAVO의 재무상태 감안시 금년 9월말경 채무불이행 상황 도래
○ 따라서, 정상적인 경주장 관리·운영과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도의 경주장 인수가 불가피
○ 9월중 경주장 인수 재원조달방안이 확정되어야 채권단 채무불이행 유예 협의 및 경주장 준공 처리시 이해당사자 동의 확보 가능
※ 개발공사의 경주장 인수를 위한 사전협의 결과(행안부)
∙ F1 경주장 인수재원은 공사채 발행보다는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 F1 대회지원법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가능
∙ 기부채납 대상 자산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불합리
2.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규모 : 1,980억(PF 1,631억, 추가공사비 349억)
○ 차입선/이율 : 금융기관 저리자금/4.23%(예정)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상환
<고려사항>
▪ 토지 개발이익을 인수비용 상환에 우선 투입
- 기업도시 삼포지구(2단계 74만평)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8년간 (2014~2021년) 1,388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예상
▪ 공공체육시설 재산취득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수입증가
- 道가 F1 경주장을 직접 인수하여 공공체육시설로 등록시, 매년 상당한 보통교부세 수입증가 예상(최대 연간 약 50억원 추산)
▪ 지방채 발행을 통한 리파이낸싱 효과 및 이자비용 절감
- 당초 도와 개발공사의 기존 채무보증분(868억)에 1,112억의 신규차입을 통해, 기존 PF 금리(7.5%이상)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비용(4%대) 부담
▪ 도 채무비율은 소폭 상승하나 양호한 수준
- 경주장 인수시 우리도 채무비율은 17%에서 20%로 상승
* 재정건전성 지표(채무비율 낮은순) 16개 시·도중, 3위에서 5위로 변화 예상
▪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주장 인수후, KAVO 청산절차 진행
3. 추진절차
○ 지방채 초과발행 행안부 승인: 9월초
○ SK 공사비 정산 및 준공서류 제출: 9.20
○ 지방채 발행 도의회 심의 : 9. 20~29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행정환경위→본회의)
- 지방채 발행 심의(경제관광위→예결위→본회의)
○ F1 경주장 자산실사 및 매입․등기:10월중
✔금년 F1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9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방채 1,980억원 승인 필요
전 라 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