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응급 상황에 119 오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9월9일부터 시행한다
2011-09-09 정 오 류
오는 9일부터,단순 문개방이나 단순 주취자 이송요청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구조,구급 요청에 119구급대와 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출동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긴급상황에는 구조
인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음에 따라, 단순 사고 등에는
가급적 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