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허락맡고 국가재정법 위반

올 예산 47억원, 성과계획서 제출 안해

2011-08-26     박광해 기자
정부 중앙관서 48개 중에서 유독 특임장관실만 성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여수을,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이 같은 문제를 2올 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측정해 작성하는 것이다.

성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과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런데 올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48개 중앙
관서 중에서 47개 중앙관서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유독 특임장관실
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임장관실은 2009년 10월 개청해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이 2009년 10월에 개청하는 바람에 2010회계연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09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부득이 성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특임장관실은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또한 신설부서라는 점에서 기획
재정부와 협의해 제출하지 않고, 다만 성과계획서 기본개요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전년도 성과보고서와 다음연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임장관실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서에도 특임장관실을 성과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눈감아 준 것은
특임장관실이 특별한 기관이라서 봐 준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임장관실은 법 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 안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특임장관실의 활동내용?? 성과를 밝히지
못하는 무슨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으로 ‘특임활동’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47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22억원이 증가했다.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인 특임과제 부여 현황과 활동
실적 등 성과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이제라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잘못을 사과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