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8일 대법 판결.. 관심 집중

나라종금 사장 1억5천 수뢰혐의, 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

2006-09-21     정거배 기자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8일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당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따라서 28일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국구여서 민주당은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공판은 지난 2003년 6월 기소돼 그동안 3년 넘게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