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 알아서 해라’
행자부, 지역별 자율결정 근거만 마련
2005-12-18 정거배 기자
행자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앞서 보수 적정수준을 두고 고심해 왔다. 행자부는 우선 지방의원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남도의회 등 광역의원과 시군구 의원들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액수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지급해 왔다. 연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을 합쳐 광역의원인 시도의원 한 사람당 3,120만원, 기초의원인 시군의원은 2,120만원을 받아왔다.
여기에 유급제 실시로 활동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예산된다. 따라서 전남도의원은 6,000만원~7,000만원, 시군의원은 4,500만원으로 고액연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봉급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를 비롯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과 해당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이처럼 위원회 구성기준까지는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원보수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수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와 의회를 포함해 일선 시군에서도 아직 의정비심의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