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자동차학원에 빼돌리다 적발
완도 60대, 3년간 자신 운영 학원 연습차량용 불법 사용
2006-09-18 인터넷전남뉴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 자신의 어선에 배정된 면세유를 3년 동안 학원 연습용 차량 연료로 사용한 완도읍 김모(62)씨 등 관련 2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완도수협으로부터 자신의 어선에 사용한 것처럼 면세유 카드를 제출하고 출고고지서를 발급 받은 뒤 면세유 대행주유소에서 휘발유 100리터를 받아서 60리터씩 빼돌렸다는 것.
김씨는 빼돌린 휘발유를 자동차 학원 정비소에 보관 한 뒤 학원강사들을 시켜 연습용 차량에 사용해 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더구나 김씨는 3년 동안 모두 223회에 걸쳐 1만3천리터 천900만원에 달하는 면세용 휘발유를 불법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진도 이모씨 등 2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선박이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을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받아 자신들의 차량연료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검거된 완도 김씨 등 3명 이외에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