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거액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기각

법원, ‘인신구속보다 선거법 위반여부 재판부 판단이 더 중요’

2006-09-14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장흥지원은 다니는 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담당 양환승 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현직 단체장 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되는 등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한 것을 두고 불거진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맡게 됐다.

장흥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보다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재판부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점도 바로 이런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김씨의 남편인 김인규 군수의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보인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경찰이 두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하는 등 이번 사건의 성격상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씨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자신이 다니는 장흥 모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하면서 이번 사건은 불거졌다.

검찰은 김씨의 거액헌금이 통상적인 헌금액수를 벗어났고 남편 김 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