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직원 승진 댓가 뇌물혐의 징역 10년 구형
선고공판은 7월 14일 예정
2011-06-21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당시 승진 대상자 임씨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 재판에서 김모,한모씨 등 관련 증인 5명을 3시간 30분 동안 집중심리를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구례노인요양원 김모 과장은 피고 김모씨에 대해 "지난 2001년 구례군청 근무당시 도박으로 퇴직위기에 처하자 피고 김씨가 ‘도박사건을 잘 마무리 해 주겠다’며 접근해 알게 된 이후 이후 김씨에게 수 차례에 거쳐 모두 5천8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임모 사무관 승진청탁에 대해서도 “피고 김모씨가 나에게 승진대상자를 알아보라고 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임모씨를 소개 했었다”고 증언, 피고 김씨 주장과 달랐다.
이날 증인심문 이후 재판부에 대해 검찰은 서 군수 출장내역과 명품가방구입 날짜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해 줄 것을,서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 김씨와 김씨 아들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 군수가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피고 김씨에 얽힌 여러 사건이“피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라며 서 군수에게 징역 10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피고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전 구례군 토지면장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서 군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 김씨가 (구례지역)정적제거용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진술동기 및 진술과정에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증거는 피고 김씨의 증언이 유일할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선고를 주장했다.
또 피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공범으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 깨달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 임아무개씨의 변호인도 "공무원으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마지막 변론에서 서 군수는 “2006년 5월경 강아무개 기자(당시 남도일보)를 통해 피고 김씨를 알게 돼 4대 구례군수선거에서 큰 힘을 받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나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했었다. 인사와 요양원과 관련하여 피고 김씨에게 어떤 뇌물도 받은 적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행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 군수와 피고 김씨. 피고 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