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삼성 홈플러스 건축허가 문제 법정으로

교통영향평가 무효, 부지소유자 문제 등 공방 예상

2006-09-12     인터넷전남뉴스
목포 3호 광장에 인근에 건축 중인 대형매장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삼성홈플러스시민대책위가 지난 5월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는 원천무효이며 조작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재실사를 통한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목포시에 건축허가 신청 당시 첨부해야 할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비적법성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수정보완 처리된 점 등은 행정처리와 관련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건축주 이성원씨는 신축예정부지에 단 한평의 땅소유권도 없으며 용당동 1087-1 외 4필지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등기부상의 매입자가 삼성홈플러스의 주주인 삼성테스코였음이 드러난 만큼 이씨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목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로 건축허가 반려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용당동 1087-1번지 일대에 지어질 삼성 홈플러스 입점을 결국 허가했다.

삼성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건축주 이모씨를 통해 목포시 용당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7층규모로 매장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자 지역상인들이 반발하자 그해 9월 목포시는 영세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건축주는 건축허가 불허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국 지난 12월 목포시가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