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토지 소유자들 큰 호응
진도군,현방민원처리반 운영 확인서 발급신청 현장접수 예정
2006-09-10 박광해 기자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부동산 수유권을 사실상 이전 받고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 종합민원실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에 수십명씩 줄을 잇고 있고 현재까지 7,300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
이가운데 공고 6,584건,확인서발급 3,300건 등 특조법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는데 군은 앞으로 미등기 토지 등의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를 통해 총 2만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은 부동산관리담당 직원으로 특조법 현장민원처리반 을
이달안에 구성해 일정별로 각 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특조법 관련사항을 홍보해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