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 지역 해상고속도로시대 가능

목포해수청, 초쾌속선 투입 면허 불허 패소

2006-09-07     정거배 기자
목포에서 신안 홍도 등 섬지역을 오가는 항로에 초쾌속선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신안군이 올초 여객선사인 커닝햄마린(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초쾌속선 1척을 홍도 항로에 투입하기로 했으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승선율 등 관련규정을 이유로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안군의 손을 들어 준 것.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사의 운항면허신청에 대해 평균 탑재 수익률 산출 결과 35%에 못미쳐 수용수요 적합기준에 미달하고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한 사업자들간의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목포해수청은 또 선사간 경쟁에 따른 갈등 뿐 만 아니라 기항지 계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대기시설이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된다며 불허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사는 면허 불허통보에 불복,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데 이어 6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홍도간 초쾌속선 취항면허 불허 처분은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사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불허처분의 명분이었던 평균탑재수익률과 관련 재산정 결과 38%대로 번복하는 등 실수를 인정했었다.

따라서 현재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목포-안좌(자은, 암태, 팔금)간은 불과 20분에 목포-비금-도초-하의는 40분, 목포-흑산 항로는 1시간 20분이면 오갈 수 있는 초쾌속선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홍도는 지금보다 약 50분이 단축된 1시간4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돼 신안 주요 섬이 전천후 해상고속도로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으로 형성된 지역 여건상 군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양수산청에서 면허신청을 불허 처분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어 아쉬었다”며 “이제라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비금, 도초, 흑산, 홍도 항로뿐만 아니라 4개 섬이 연결된 자은, 암태, 안좌, 팔금 항로와 최근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하의항로에도 쾌속선 투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독특한 다도해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투자유치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