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공제가입 추진
가입금액과 기간 자율결정 가능
2006-09-06 강성호 기자
가축공제 가입은 소, 말, 돼지, 닭 등 모든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금액과 기간은 양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범위는 설해, 화재, 수해, 풍해에 의한 피해와 소의 부상, 난산,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는 경우이다.
돼지는 질병에 의한 손해,축산 지손해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특약,닭과 오리는 전기적위험담보물 특약이 있다.
공제요율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하며 납입공제료는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된다.
공제금 지급은 시가의 80%-00%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축산을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과 지역축산농협,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와 협의해 가축공제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