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학교공사 수의계약 대가 금품 전 교육장 등 구속
교육공무원 3명 구속영장, 4명 불구속 입건 등 20여명 적발
2011-05-23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방경찰청(청장직무대리 이금형)은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아무개(61) 전 동부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46)씨 등 교육청 3급 공무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15명을 관할 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은 학교 공사 수의 계약 대가로 이들에게 1억여원 상당을 건넨 한 건설회사 대표 정아무개(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교육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학교 교장 및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 총20건, 공사금 1억5천만원 상당 수의 계약 대가로 수회에 걸쳐 2천만원을 수수하였고 또한 자신의 아파트 휀스 공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3급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교육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가 지목한 특정학교의 현안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1천2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육청 5급 공무원 윤씨는 총 17건 공사비 8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가로 920만원을 전.현직 초등교장인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안아무개씨 등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 시설 보수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9백~1천7백만원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의계약 관련 수수금 1백만원 이하인 전. 현직 교장. 교육청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공사 수의 계약시 마다 매회 공사금의 10%를 정액으로 정해 놓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업자가 학교 등 관공서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금품수수 장소는 은밀한 곳이 아닌 교육장 직무실과 교장실에서 금품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 공사의 공개입찰을 피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인 2천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소위 ‘공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식적으로 공사계약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 공사와 상관 없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학교장의 만성화, 관행화된 비리를 적발하였고 관계기관에 학교공사 발주시스템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의 자정과 정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대적인 학교 비리 색출로 만성적으로 이뤄지던 교육계 비리가 뿌리뽑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경찰은 지난 3월 광주동부교육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광주지역 초중고 170여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도 이후 각 학교의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관계자 7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