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서비스 일원화
2006-09-05 정거배 기자
그동안 분할, 합병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이 등기관서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열람 등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같은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과 시군 지적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지적민원부서에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