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9월4일 오후2시 해남군산림조합 3층 회의실

2006-09-01     박광해 기자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4일 오후2시 해남군산림조합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선거운동 방법,제한.금지 규정,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때는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때<2006.8,30>부터 5일 이내인 9월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한다.

또 선거일 후 6일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