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식사 제공한 후보자 측근 등 고발
선관위, 허위부재자 신고 한 요양시설관계자 3명 등도
2011-04-25 박광해 기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A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인 2명과 요양시설 원생 26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시설관계자 3명을 지난22일 광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는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
7명을 참석하게 하고,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들 7명을 포함해
C가 데려온 3명과 개별적으로 식당에 온 11명 등 총 21명에게 3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피고발인 C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 3명을 참석하게
하고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으며,이들 3명을 B가 제공하는 식당에 데려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갑 요양시설” 원장 D와 팀장 E는 4월 6일에,“을 요양시설”실장 F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지 능력이 없는 원생 각 10명과 16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피고발인 B와 C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21명에게는
추후 개인별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 돼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공무원 줄서기,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한 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속반을 추가 보강하는 등 특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모든 후보자가
정견/ 정책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