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자 3명 검찰에 고발

순천선관위,음식물 등 제공받은자 1인당 521,250원씩 모두 11,988.750원 과태료 부과

2011-04-04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7일 실시하는 순천시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목사 등 3명을 지난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목사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150여명의
목사와 신도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참석시킨 후 참석한 30여명에게
29만5천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C씨와 그 측근 D씨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
에게 15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전남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참석해 A목사로부터 점심식사와
양말세트를 제공받은 23명에게 제공받은 음식과 물품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521,250원씩 총 11,988,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 돼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공무원 줄서기,유사기관설치,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한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과 시/군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
활동을 강화 해 위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이러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은 선관위 활동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유권자가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