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추진
완도군,맨투맨식 책임담당제 운영
2006-08-29 박광해 기자
운영하는 등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돼 10월31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정리에 나섰다
전체 체납액의 58%,체납인원의 8%를 차지하고 있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자 개입별로 실과소장 읍 면장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담당자로 지정했다
완도군은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것,
또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공매처분,등 각종 인 허가사업
제한,급여ㅡ예금ㅡ전화가입권 압류,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하는 등 행ㅡ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