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농협 광주ㆍ전남에서는 처음 강제퇴출

작년기준 부실채권비율 50% 넘어...정리절차 착수

2006-08-29     강성호 기자
신안군 흑산농협이 부실경영으로 광주ㆍ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관련법에 따라 강제 퇴출절차에 들어갔다.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흑산농협은 대출금 미회수 등 부실경영으로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생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28일부터 영업이 정지됐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파견돼 법인해산 등 조합정리 작업에 착수하는 등 광주ㆍ전남에서는 부실경영으로 농협이 법에 따라 정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흑산농협 퇴출로 그동안 해왔던 신용과 공제사업은 다른 농협이 맡게 된다.

흑산농협은 800여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근 비금농협과 통합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과다 대출로 부실채권 3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05년도 연체채권비율이 50%를 넘는 등 파산위기에 몰려 있었다.

결국 흑산농협의 강제퇴출로 조합원들은 출자금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비금농협과 합병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었다. 인근 비금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흑산농협과 통합은 동반부실로 이어진다며 지난 8월 중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에 앞서 비금농협은 지난 7월 흑산농협과의 통합을 묻는 투표결과 반대 506표, 찬성 504표, 무효 1표로 합병이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