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도청혐의 이정일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해남ㆍ진도 10월 보궐선거
2006-08-24 정거배 기자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정일(58)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날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자리가 빈 해남ㆍ진도는 오는 10월 2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있었던 항소심 공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불법도청을 보고 받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측근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지난 7ㆍ26 재보궐선거 결과 서울 성북을에서 조순형 의원이 당선돼 원내 의석이 12석으로 늘었으나 다시 두달만에 11석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