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대불대 검찰수사 지지부진’에 문제제기
교수징계 관련 소청심사위에도 '보복성 징계'라며 진정서 제출
2006-08-21 인터넷전남뉴스
목포경실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불대를 운영하는 영신학원 등에 대해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비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사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영신학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학교비리를 고발한 대불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해임, 정직, 재임용거부 처분 등의 정당하지 못한 징계를 함으로써 대학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신학원 학교법인이 감사처분 이후인 지난 2월말에 교비보전을 이유로 서울, 인천 소재 건물과 목포 녹십자병원과 중앙병원 등을 처분할 때 처분 허가액 이하로 처분하였다가 뒤늦게 낙찰자 추가보전금액 등의 방법으로 끼워 맞췄고, 더구나 처분재산 대부분을 가족과 친인척이 인수하는 등 편법적인 재산처분과 교비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불대교수협의회가 대불대와 목포과학대의 446억여원 교비유출, 7억여원의 공사비과다계상과 차액 횡령, 71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비의 무단 대여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배임죄, 동법상의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건도 철저한 사실규명과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경실련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대불대교수협의회의 고발내용들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와 그에 따른 정당한 고발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교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하는 등 학교를 계속 사유화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와 추상같은 공권력 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또 지난 6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교수 3명에 대해 해임, 정직 3월 및 재임용거부, 정직 2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부분 징계사유들이 학교비리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교원들의 자구적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권자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 아니라 보복적 성격이 강한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중인 대불대학교 교수징계건은 “학교경영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교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내린 징계처분”이라며 소청심사위에 “학교측이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경실련은 이같은 대불대 사태관련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8일 검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목포경실련이 대불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를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지난 6월 목포민중연대 등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영신학원 등을 상대로 사립학교법위반 및 관련 재산 입찰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올 2월 대불대교수협의회도 학교측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 등 고발한 바 있다.
그 뒤 영신학원은 지난 6월28일 교수 3명을 해임, 정직 3월 및 재임용거부, 정직 2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당사자들은 징계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난 7월18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