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특별기동조사팀 편성 운영 감시활동 강화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사유발생

2011-01-28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서갑원
(순천시선거구)이 지난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27일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거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동안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전남도선관위는 사유발생 즉시 도/ 시/ 군 전임직원 중 단속정예요원을
선발해 “특별기동조사팀”을 편성·순천지역에 투입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히고, 설과 대보름 등 특별단속활동 기간과 과열/혼탁 정황 발생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할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