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디어오늘 출입기자 등록취소

대통령실, 보도통제 거부에 전례없는 중징계 통보

2011-01-25     미디어오늘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작전 과정에서 1차 작전 실패 상황을 보도한 부산일보와, 이를 인용보도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 대해 국방부가 정부 모든 부처에 기자실 출입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들 언론사의 출입 기자 등록 취소 등 앞장서서 제재에 나섰다.

정부 입장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출입기자의 등록마저 취소한 사례는 전무할 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24일 부산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에게는 기자실 출입정지 1개월을,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엔 각각 출입기자 등록 취소 결정했다고 해당 언론사에 통보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엠바고 문제의 경우 주로 징계 등 제재는 기자단 차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장 명의로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삼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엠바고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기사 삭제와 재차 보도자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국민(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해했다”며 “청와대는 출입기자로 등록한 귀사 소속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기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시아투데이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통보했고, 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작전실패 상황을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에 대해서는 온라인의 기사를 내렸다는 점을 참작해 출입정지 1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부산일보 보도를 인용보도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내린 뷰스앤뉴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는 향후 출입은 물론, 취재자료 협조가 중단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은 24일 오후 “국방부 엠바고 이전에 청와대 기자로서 사안의 중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국방부의 취재제한 조치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 20일 부산일보 첫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검토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단이 아닌 청와대가 언론사의 출입자격과 관련해 이런 조치를 직접 내린 경우에 대해 박 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회비를 안냈거나, 품위손상을 일으킨 기자에 대해 등록 취소 조치가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 반하는 등의) 보도 때문에 등록 취소된 일은 없다”며 “다만 보도문제로) 출입정지를 한 전례는 있다”고 설명해 징계수위도 전례없이 강도높은 것임을 시사했다.

삼호주얼리 1차 진압및 구출작전 실패 사실을 첫 보도한 부산일보 보도 때부터 부산일보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었다는 청와대의 관계자의 발언은 국방부의 제재 조치가 이미 이 때 부터 기획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