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서기동 구례군수,사전 구속영장
검찰,직원 승진 댓가-업자로부터 금품 혐의
2010-12-29 인터넷전남뉴스
이와함께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례군청 5급 사무관 임모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9일 서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있었던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현재 면장인 임씨로부터 승진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건립된 구례 모 요양원이 올해 증축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 군수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 조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서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관련 부서 2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요양원 건립에 시설비와 진입로 확보 등으로 30억원의 군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천5백만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한 복지법인에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의 실제 운영자가 서 군수와 친분이 두텁고 서 군수의 부인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