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서기동 구례군수,사전 구속영장

검찰,직원 승진 댓가-업자로부터 금품 혐의

2010-12-29     인터넷전남뉴스
검찰이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례군청 5급 사무관 임모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9일 서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있었던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현재 면장인 임씨로부터 승진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 군수는 또 지난 2008년 건립된 구례 모 요양원이 올해 증축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 군수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 조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서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관련 부서 2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요양원 건립에 시설비와 진입로 확보 등으로 30억원의 군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천5백만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한 복지법인에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의 실제 운영자가 서 군수와 친분이 두텁고 서 군수의 부인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