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밀집사육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전남도,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추진
2006-08-07 강성호 기자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축산법 개정 통해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해 소와 양계 300㎡, 양돈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축산법 시행규칙에 축산업등록농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고시된 바 있다.
전남도는 농축협, 축종별 단체와 시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