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비리 적발 수사
해남경찰, 농협조합장과 직원 비료회사 대표 등 대상으로
2010-12-10 박광해 기자
비료회사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해남경찰은 해남군 관내 ㄱ농협조합장 ㅇ모씨와 비료담당 직원
ㅂ모씨를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공급하지도 않은 유기질 비료를 마치 공급한 것 처럼
농가로부터 허위영농자재 인수증을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비료
회사 대표 <해남군 송지면> ㅂ모씨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조합장과 담당직원 ㅂ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들의
농협에서 영농자재 무상지원 환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만3천332포
<시가 1억2백만원>를 구입,1,300명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243명의
조합원이 개개인 자부담 한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4천만원을
교부받기 위해 해남군에 보조금 신청을 한 혐의다
또 비료회사 대표 ㅂ씨는 공급하지도 않은 유기질비료를 마치 공급
한것처럼 농가로부터 허위영농자재인수증 3매를 작성,1천5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료공급과 관련 국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관리된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해남군과 농협 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1년에 유기질비료 보조금으로 44억6천여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농협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한 4천만원을 문제가 발생해 받지
못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