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검찰, 민주당소속 자치단체장 봐주기" 비판
검찰, “대꾸 가치 없는 주장, 불복 절차 밟아라”
2010-12-09 인터넷전남뉴스
'부정부패 관련 고소.고발 전국 1위'.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위원장 오영택)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공무원노조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검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 의혹을 받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 당선자 2명을 제외하고 무소속 4명을 기소했다”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자백과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과 처벌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무소속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 전완준 화순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4명을 기소했으나 민주당 소속 박철환 해남군수, 정종득 목포시장은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고, 수사 과정에도 법원과 제보자, 언론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억지로 정당마다 단체장들을 몇 명씩 기소하라는 말인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일부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오영택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검찰은 국민을 ‘법률 문외한’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검찰이 말하는 ‘불복 절차’는 공소시효가 끝난 현 시점에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지난 2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까지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위원장은 “검찰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광주전남 단체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곧 추가 증언이 담긴 녹취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지검의 봐주기 부실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한다!
- 선거부정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지역의 혼란과 부정부패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난 12월 2일 밤 자정,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남선거부정과 관련한 금품살포 배후의 몸통으로 지목받던 박철환 해남군수를 끝내 기소하지 않았고 관권동원 선거운동과 금품살포 동영상이 공개되고 선거운동 핵심측근이 이러한 사실을 자수한 정종득 목포시장도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11.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진행했던 '해남, 신안 군수 기소촉구 기자회견'의 핵심은 해남, 신안지역 선거부정행위의 핵심 배후자인 박철환 해남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를 구속기소하고 광주 ․ 전남 지역의 모든 선거부정 행위자를 엄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자백과 물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포기하고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는 많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시간끌기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로 소환 한 번 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몸통인 민주당 박철환 해남군수와 정종득 목포시장을 기소하지 않았고, 무소속인 박우량 신안군수만 공소시효 이틀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혐의로 처벌받은 광주 ․ 전남지역의 기초 단체장은 4명이다. 단체장 6명을 선거부정혐의자로 수사하였으나, 특이하게도 민주당소속 단체장 2명을 제외하고 무소속 4명은 전원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무엇 때문에 특정 정당 단체장이 저지른 선거부정 행위만 처벌 하지 않았는가? 죄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해남군 및 목포시 선거부정 행위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의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특정 정치세력과 검찰의 유착 말고는 설명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제보자가 가져다 준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 및 처벌하지 못한 광주지검에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실무검사 한명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왔던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이번 특정정당 봐주기인 해남군 및 목포시 선거부정 사건처리 결과를 단 한명의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광주 ․ 전남지역은 특정정치세력의 아성으로 이들이 토착비리세력과 결탁하여 저지르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광주 ․ 전남을 전국에서 부정부패 관련 고발, 고소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만들었고, 연속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뇌물수수 관련 구속자의 대부분은 특정 정당소속이고 이 정치세력으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구속된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검찰은 자질부족을 말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갖고 있는 부정부패 사범수사 통계는 오히려 거꾸로 검찰의 자질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 ․ 전남 지역민들이 이번 6.2지방선거의 선거부정 및 단체장들의 부정부패 관련 사건수사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불신과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해남, 목포지역 선거부정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함에도 봐주기식 부실수사를 함으로써 정치검찰, 무능검찰, 부패검찰의 이미지를 스스로 자초한데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권, 금권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제는 토착비리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부정부패로 그 근간을 훼손당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해남군 선거부정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의혹, 특정정치 세력과의 결탁의혹에 대해, 결국 뇌물수수로 밝혀진 그랜저 검사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봐주기 부실수사 및 직무유기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
또한 이번 해남, 목포 선거부정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범죄의 유무가 기소결정조건이 아닌 정치적 선택과 검찰의 마음대로인 기소독점주의의 유지는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수사권독립과 함께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리예방책인 공직비리수사처 또한 정치적 당리당략과 여 ․ 야를 떠나 시급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2010.1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