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항소심도 무죄
법원,미쇠고기 광우병 보도 판결
제작진에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능희 CP,송일준 PD,김보슬 PD,이춘근 PD,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의 항소심 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영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등을 방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미국에서 위험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 내용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비판 혹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또 방송의 내용과 취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전면적인 수입 개방과 졸속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인만큼 정당하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 및 비판 기능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MBC
조능희 CP 등 5명을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과장해 협상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