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전면 조사

부동산 투기,위법행위 근절 차원

2006-07-27     강성호 기자
전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매매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27일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관 교육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농지산림 도시계획부서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8월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5505건 9657필지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내 허가구역은 11개 시군에 2,224㎢로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