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업 등록 절차 대폭 개선
처리기한 10일 이내로 단축
2006-07-25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건설업 등록민원 처리기한의 대폭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조기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현행 건설업등록 처리기한을 3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대폭 단축 처리하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증도 민원인이 다시 찾아오는 불편이 없도록 우편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 민원의 Feed Back(환류)제를 도입해 민원인들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 성과를 측정한 후 좋은 점은 지속 발전 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경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하반기 중에는 일반건설협회 전남도회와 협조해 건설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설업 실무요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정리해 배부하고 실무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