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모과장,과잉충성인가? 소신행정인가?
시장선거 앞두고 ‘유달산소식지’ 과다 배포...선거법위반 징역 1년 구형
2010-10-24 정거배 기자
문제가 된 ‘유달산 소식지’는 목포시가 추진하는 각종시책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는 매달 발행해 주로 시정홍보와 반상회보로 활용해 왔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전이 본격 시작됐던 지난 3월,목포시는 그동안 매월 1만천500부를 발행해 왔던 ‘유달산 소식지’ 부수를 4배 가량 늘린 5만부를 발행해 배포했다.
그 후 목포경찰은 통상적인 발행부수를 초과한 목포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시청 담당과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지자체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청 모과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사실상 시정홍보물 성격의 유달산 소식지를 경선 등 선거기간이 임박해 발행부수를 크게 늘린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소된 시청과장과 변호인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정홍보물이 아닌 반상회보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초 발행부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재판부는 기소된 담당부서 모과장에 앞으로 서기관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점과 당시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발행부수를 늘렸던 의도가 과잉충성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