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
상해항로 재개설 계기 사후면세점 활용 홍보
2006-07-22 인터넷전남뉴스
이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내에 보세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계기로 사후면세점을 개설하기로 했다.
사후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근거한 특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교포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면세사업장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관광객에게 사후에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와 특별소비세 등을 송금형식이나 출국장 환급방식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후면세점은 총포, 도검 및 문화재, 중독성 습관성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을 취급하는 정식사업장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 자본금, 외국인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당 세액만큼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되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며 판매업소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는 사후면세점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마트 목포점이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목포시에서는 맨 먼저 지정되었으며 롯데마트 목포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각각 7월 10일자로 지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목포시는 유명 브랜드점, 귀금속점, 홍삼판매장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신청을 안내하고 사후면세장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후면세점 지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