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3차례 50대 선장 구속

예인선 선장 만취상태서 운항

2006-07-22     강성호 기자
만취 상태에서 항해를 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8일 무안군 해제면 계도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예인선 대흥1호(83톤, 목포선적) 선장 박모(51,장흥군 용산면)씨를 해상 교통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구속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밤 11시55분쯤 영암군 삼호읍 용당 부두에서 출항해 다음날 아침 8시쯤 술을 마시고 무안 해제 해상까지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5월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목포항 묘지 투묘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59%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들어 음주운항으로 3번째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목포해경은 대검찰청 해상 음주운항자 구속 처리기준인 3년내 2번이상 음중운항시 구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음주운항이 선박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운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며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