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전 수협장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재판부,건강 고려 법정구속 안해...별도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
2010-09-06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6일 취업 청탁과 조합원 가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 전 목포수협장에게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동생(56)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은 선고했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 2005년 3월 1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카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모씨로부터 측근을 통해 돈을 받는 등 조합원 가입,채무 변제 기한 연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지난해 8월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2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김 전 조합장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뇌물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54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 8월 18일 조합장을 사퇴했으며 목포수협은 오는 15일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